'추가 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 스스로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11:4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내란 특검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했다. 변호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재판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장이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들을 확인한 뒤 김 전 장관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변호인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구금 상태"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회피를 요청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피고인이 신청하는 '기피'와 차이가 있다.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급기야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쓴 마스크까지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썼는데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심리·판결에 있어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고 재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은 더 진행이 어렵다"면서 공판준비 기일을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그때 기일이라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달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4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역시 전날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 늦은 오후 추가 구속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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