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인용…1심서 법정구속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11:19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7일 박 전 특검,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해 보여서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양 전 특검보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지원을 요청해 △2014년 11월 7일 5000만 원 △같은 달 중순 5000만 원 △같은 해 12월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있으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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