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자신이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은 것도 모자라 몰래 호적에까지 올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휩싸인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남성 A 씨는 "저는 대학 신입생 때 아내를 만나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다.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됐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와 저는 각각 외국계 기업 다닌다. 2년 전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다. 아내는 그때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같이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혼자 가려다가 해외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 아내 혼자 한국에 두고 아이들과 영국에 다녀왔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영상통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2년간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지방에 출장 간 사이 서류 한 통을 받았다.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내에게 묻자 "파견근무를 갈 무렵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얼마 후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호적에 올라와 있었다.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얼마까지 받게 되나.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걸 몰랐으면 한다.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내연남이 낸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다. 내연남은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 파견 시기상 친부가 될 수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에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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