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오늘 선고…소추 1년 7개월 만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07:00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손 검사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 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열린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범죄사실과 탄핵 소추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며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고, 탄핵 심판은 징계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탄핵 소추 사유가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이 사건 소추 사유는 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며 "과연 확정판결과 달리 소추 사유가 이유 있는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기일인 180일을 훨씬 넘긴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결론을 내게 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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