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전 의원.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며 "편지의 요지 정리를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를 교사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어서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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