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도 “가슴 아프다”…8살 아이 개물림 사건 [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전 12: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전인 2022년 7월 17일. 8세 남자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개의 안락사 시행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중단했다.

사건은 그로부터 6일 전인 7월 11일에 발생했다. 이날 낮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닌 진도 믹스견이 초등생 A군(당시 8세)에게 달려들었다. 이날 A군은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중이었다.

사진=울산MBC 캡처
A군 측이 공개한 CCTV 화면에는 당시의 참혹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필사적으로 도망간 A군은 개에게 물려 넘어졌고, 개는 쓰러져있는 A군의 목 부위를 무는 등 2분 넘도록 공격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나서야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낼 수 있었다.

119구조대는 A군을 병원으로 옮긴 후,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당시 A군은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개통령’이라 불리는 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도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사진을 게재하며 “가슴이 너무 아파요”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 거주한 70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견주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사진=MBC 캡처
현행법상 해당 사고견은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견종(맹견 5종)이 아니었으며, 견주가 개를 데리고 외출했을 당시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견주는 “사고 당일 새벽에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견은 안락사가 아닌 동물단체에 인계돼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에 대해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 안락사 진행 이전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실행할 수의사가 없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결국 안락사가 중단됐다.

이듬해 열린 재판에서 울산지검은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명령해 국가로 귀속됐고, 처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됐다.

사진=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SNS
검찰은 사고견을 위탁 보관하고 있던 동물보호단체에 최종 인계처분 하기로 했다. 당시 검찰 측은 “현재 사고견은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고 동물단체에서도 사고견을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타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입장을 밝힌 동물단체 측은 “향후 사고견을 사회로 내보낼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 측은 “지난 보호기간 1년간의 노력으로 사고견이 정상적인 개로 돌아왔다고 판단되지만 초등학생을 문 이력이 있고, 사회로의 반출은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며 “시설 내에서만 안전하게, 활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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