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학술단체 불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6:4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한 일각의 편향성 지적에 대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내 연구회들은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1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그 연구회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그런 활동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보 성향’의 활동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관으로서 31년간 재직하면서 선고한 판결에 특정 정치 성향을 띤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학구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오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 후보자는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그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그 구체적 방법 역시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는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 사이 오랜 논쟁 주제다. 헌재가 법원 법 적용의 위헌성을 지적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하고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평가하는 위상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반면 헌재가 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4심제’가 된다는 점에서 반대 견해도 많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추’의 범위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례나 학계 통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이나 개별적 헌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오 후보자가 모친에 대한 채권을 추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지분으로 대물변제하도록 한 약정이 증여세·상속세 탈루 목적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했고 일부 지분 매각도 쉽지 않아 대물변제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모친은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아파트 상속 지분을 담보로 모기지론을 받고자 했으나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불가능했다”며 “이에 2018년 7월부터 배우자로부터 월 150만원씩, 8월부터 후보자로부터 월 40만원씩을 차용하고 추후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본인 지분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퇴임 후 거취 계획에 대해선 “영리적인 변호사 활동에 종사할 생각은 없다”며 “학계에 몸담아 저술 활동과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데 여력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대법관을 보좌하는 최고 자리인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해 법원 내에서 법리에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2024년에도 대법관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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