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인 척 다가가 호감을 갖게 한 뒤 투자 요구 등을 하는 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 범죄를 말한다.
그는 100억 원 중 약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했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며 “출소하자마자 범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압수물을 제외하곤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C씨 측 변호인은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