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서 "정당 행위"…1심 선고유예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12:08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관해 "국정원 문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입증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를 배제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유리한 양형 사유가 유죄 설시 사유와 배치된다"며 "특히 범죄의 흉악성에 관해 부적절하게 설시한 것도 양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형법상 체포·감금과 관련해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반대로 정 전 실장 측은 북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한 1심의 유죄 판단에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 측은 "노 전 실장이 북송에 관해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1심에) 사실오인이 존재한다"며 "여러 입법이 갖춰져 있지 않고 매뉴얼도 부재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를 정당행위로 봐야 할 것 아닌가(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도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죄를 묻되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1심은 북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가 분단 이래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축돼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선고유예형을 결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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