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경전철 前용인시장 등 손배 책임 확정…일부 파기환송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전 10:57

용인경전철.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연구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일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시 주민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을 확정하고, 연구원들 개인에 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때 법원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용인시는 지난 2010년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1조32억 원을 투입해 경전철을 완공했으나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적 분쟁으로 3년간 운영하지 못했다. 봄바디어와의 소송에서 용인시는 배상금 7786억 원을 물어줬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1·2심은 김 전 시장 등 일부 책임자의 소액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청구 대상 대부분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도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가 이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요예측이 합리적이었을 경우 용인시가 약 429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보고 이 금액을 경전철 사업의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또 공동 불법행위자인 이 전 시장과 연구원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적으로 5%로 산정해, 이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214억6809만5900원으로 결정했다.

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은 이 전 시장 등보다는 낮은 1%로 산정해 42억9361만9180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만큼을 이 전 시장 등과 연대해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양측의 상고로 이뤄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의 개별 연구원들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해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연구원들 개인이 용인시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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