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8시가 넘은 늦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성이 오갔다. 50대 쌍둥이 형제는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형제는 얼마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기 위해 형의 집에서 만났지만, 이견만 서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형은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다. 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에 나섰지만, 형에게 목이 졸린 채 주방까지 끌려갔다.
형은 주방 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를 갑자기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한날한시에 태어난 동생의 목에 갖다 대고 위협했다.
목 바로 앞까지 칼이 들어왔지만, 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형에게 "찔러봐라. 찌를 줄(은) 아느냐"라고 도발하기 시작했다.
칼을 든 형은 격분해 "내가 오늘 너 반드시 죽인다"는 말과 동시에 흉기로 동생의 목을 수차례 공격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형은 자기 몸에도 흉기를 휘둘러 자해하기도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흉기가 많은 피가 흐르는 대경정맥을 피하고, 작은 혈관만 손상해 동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은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인 동생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