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소리가 크네” 시어머니 핀잔에...며느리 흉기 난동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후 07:3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와 시어머니 B씨는 한 집에 같이 거주중이었다. A씨는 평소 남편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범행 당일 남편과 또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누구든지 찔러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집 밖에 있던 남편과 전화로 다투던 중이었다. 두 사람의 싸움을 들은 시어머니가 A씨에게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질책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시어머니 목을 조르고 배와 왼팔 등에 8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시어머니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가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20년 10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21일 석방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뚜렷한 살의를 품었다.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B씨가 치명상을 입진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A씨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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