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2024.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뇌물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종전대로 매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하고,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재판 갱신 절차를 마친 뒤 기일과 관련해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금요일 재판을 격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이제 정 전 실장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돼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데 따라가기 어렵다. 격주에 한 번 정도 진행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난색을 보였다.
반대로 검찰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이 정지된 것 외에 다른 변동 사유는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을 종전보다 더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만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고 양측 입장에 대해선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해당 공판에서는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새롭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부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진상 측 "공소사실 구조상 李와 분리 안돼" vs 檢 "재판 중단 사유 없어"
이날 공판에서는 정 전 실장의 재판 진행에 관해 양측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며 "정 전 실장은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못했다. 정 전 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주장해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 재판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며 "굳이 헌법 84조를 거론하지 않아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건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다. 그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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