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를 적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에 수사관 등을 이틀째 보내 압수수색 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4일)에도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 '北에 무인기 보내 대남 공격 유도' 의심…"V 지시라고 들어" 녹취록 확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군 관계자 상당수를 불러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압수수색 영장 '일반이적죄' 혐의 적시…尹 무인기 침투 지시·목적·횟수 주목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앞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외환유치죄의 구성요건인 북한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로 적용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우선 일반이적죄로 수사한 후 외환유치 혐의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아직 사실관계를 빌드업하는 단계"라며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횟수가 담긴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엔 기존에 알려진 2~3차례보다 많은 10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면 그 목적을 밝혀내는 것도 핵심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소환 조사를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시도를 예고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특검팀은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인치 지휘에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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