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코인으로 샀다”…온라인 마약시장 4.7만명분 압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후 07:1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대금은 가상자산(코인)으로 결제한 온라인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4만 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시가 약 4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총 149명을 검거했다. 이중 다수는 20~30대 젊은 층으로 SNS·가상자산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범죄가 청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1계장이 15일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
◇‘SNS·가상자산·던지기’ 동원한 ‘비대면 마약거래’…149명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마약 거래에 연루된 피의자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됐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통합된 조직이 아닌 개별 SNS 판매자와 유통책 사이 이뤄진 개별적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 명의 판매자와 수명의 유통책이 하나의 라인을 형성하지만, 이번에 검거한 유통책 16명은 각각 다른 판매자와 연결돼 있다.

이중 유통책인 20대 남성 A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판매자가 국제택배로 보낸 마약류를 주거지에서 받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국제택배에는 캐나다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칼슘 캡슐 안에 필로폰·케타민이 가루 형태로 들어 있었다. 나머지 유통책 15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류를 숨긴 후 주소를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가담했다. 판매 대금을 전달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적발됐다.

경찰이 마약 유통업자 A씨에게 압수한 마약류.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로 수수료 챙겨…범죄수익만 4억 넘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 사범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접근성 높은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크웹’이 많이 활용됐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이 간편한 SNS로 온라인 마약 거래 수단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 기존 마약 유통 방식인 ‘던지기’ 수법과 결합해,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가 알려준 좌표를 통해 마약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도 병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요 결제 창구로 활용되는 식이다. 운영자들은 매수자들이 송금한 금액에서 수수료 16~20%를 제하고 남은 가상자산을 판매자의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현재 합법 가상자산 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율은 0.05~0.25%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업체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경찰이 마약 유통업자 A씨에게 압수한 마약류.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젊은 세대 노린 온라인 마약 유통 확산”…경찰, SNS 기반 수사 강화

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매수·투약자 129명 중 20·30대 비율은 9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0대는 2명(1.5%), 20대 74명(57.3%), 30대 45명(34.8%), 40·50대는 총 8명(6.1%)이었다. 연관된 마약류는 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 등으로 총 시가 약 40억원 규모다. 투약자들의 마약류별 분포는 필로폰(34.8%, 45명)과 대마(24%, 31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케타민(20.1%, 26명), 합성대마(15.5%, 20명), 엑스터시(3.1%, 4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4억 22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했다. 이 중 A씨로부터는 3500만원, 유통책 15명으로부터는 1300만원, 불법 거래소 운영자 4명으로부터는 3억 7400만원이 각각 환수됐다.

남성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자산·SNS를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추적 기법과 전담팀 운영을 통해 대부분 검거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부터 대금 결제까지 불법 행위 전반에 걸쳐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기반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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