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024.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뇌물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을 중단할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하고,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실장은 일부 보좌한 것은 맞지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증거나 서증 내용 자체가 성남시의 전체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가가 기본 주요 골격이다. 정 전 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주장해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증언 탄핵, 반대신문 없이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 일부 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반대신문·탄핵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싶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 재판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굳이 헌법 84조 거론하지 않아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건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다. 그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재판은 결국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는지, 보고·지시·승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정 전 실장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양측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갱신 절차를 마저 진행했다. 이후 오후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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