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 원에서 최대 6억 5000만 원까지의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달 12일엔 선감학원 피해자 3명에게 2억 6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20일엔 피해자 10명에게 520만 원에서 2억 원을 국가와 경기도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개입했다"며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넓혔고, 이에 대해 국가는 지난달 24일, 경기도는 같은 달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화위는 2022년 10월 18일 제43차 전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면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에 대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청인 김영배 등 167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으로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책임소재에 대해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경기도에 대해 1982년 선감학원 폐쇄 이전까지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 3월 26일 제75차 전체위원회에선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신청인 63명 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화위는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에서 선감학원 부실운영도 명확하게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선감학원 운영 목적에 대해선 "선감학원은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제2·제3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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