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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위장 이혼한 배우자가 두 집 살림을 차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빚 때문에 위장 이혼했으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결혼한 지 30년 됐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다. 5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이 큰 위기에 처하면서 둘은 위장으로 협의 이혼했다.
거래처가 부도나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못 받았고 자칫하면 공장도 부도가 날 상황이 되자 남편은 "은행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압류될 수 있으니 집이라도 지키려면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했을 뿐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예전처럼 살았다. 남편 사업도 잘 풀려 빚도 다 갚고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A 씨는 얼마 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접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였다. 그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겼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공장에 잔업이 있다"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를 친다"면서 주말에도 1박 2일씩 외박을 했고 생활비도 점점 줄였다.
참다못한 A 씨는 "다른 여자가 있냐"고 물었다. 대답은 가관이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그동안은 널 생각해서 이집 저집 오가며 살았다"고 고백했다.
A 씨는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보니 공장 빚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위장이혼을 서둘렀던 거였다. 저는 평생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재산분할은 어떡하냐"라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위장이혼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협의이혼을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혼 후에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지내왔다면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바람피운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장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하실 수 있고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의 절반 정도를 분할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