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월 경남 양산 한 식당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이 밖에도 A씨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망갔으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 사이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0일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도 경미하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