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게티이미지프로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300여 차례에 걸쳐 환불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여간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부한 업주 1명을 상대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 대한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