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B씨에게 6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난해 2월 B씨 지인인 C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그는 C씨가 고소하는 과정에 B씨가 개입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난 예고 안 해, 난 진짜 죽여. 뭔 말인지 알아?”, “네 옆에 있는 X이 경상도X 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는 물론 주변인에게까지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C씨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동창 D씨로부터 전해 듣고 C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당시에도 A씨는 C씨 부모와 아내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했으며, D씨를 통해 알아낸 C씨 아내의 직장 주소를 C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C씨 가족들을 공포에 시달리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동기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단순하게 공포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협박까지 한 점,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