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다"…가해자 절반 사용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3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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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대부분 대표, 임원 등 사용자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종사가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9.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유형별(중복 응답 가능)로 보면 모욕·명예훼손(51.8%)을 당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따돌림·차별(41.2%), 부당 지시(34.8%), 폭행·폭언(31.6%) 등이 뒤를 이었다.

괴롭힌 사람은 시설장·대표·임원 등 사용자(45.8%)가 가장 많았다. 24.7%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 14.2%가 비슷한 직급인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고 답했다.

회사가 가족 중심으로 경영돼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터에서 대표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묻는 말에 사회복지사 10명 중 3명(29.25%)이 '그렇다'고 답했다.

복지시설에서 세습,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에는 응답자 91.5%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로 사회복지시설 대표 가족 '갑질' 사례 제보를 보면 사회복지사 A 씨는 "직장에서 학력 무시와 텃세가 심한데 팀장이 이를 주도한다"며 "팀장 두 명은 가족관계였고, 그중 한 명의 남편이 (복지시설) 법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시설 후원을 요구받는 사회복지사도 많았다. 43.5%가 사회복지시설로부터 후원 요구를 받으며, 그중에서 10명 중 8명(77.9%)이 실제 후원까지 했다고 답했다.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 전반에 만연한 사적 지시, 일상화된 괴롭힘은 '사명감'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돼 왔다"며 "사명감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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