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갈' 작전이었던 즉석만남…범행대상은 지인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전 11:2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8)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23·여) 등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술자리에 지인을 부른 뒤 즉석만남을 가장해 미리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 남성들에게 “어제 여성을 성폭행 했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줘야할 것 같다”고 하거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친구나 선배 등 평소 가까운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총 23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피해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선수’,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A씨 등 2명은 지난해 징역 3년 10개월,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으나, 여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별로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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