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접견 및 거실 운용도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 독거실 내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여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용거실 내 선풍기만 설치돼 있단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시설 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용자 보관금과 관련해선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