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학습 효과로 재난동 막았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데에는 최근 난동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중형 선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무단 진입해 유리창·집기 등을 파손하며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주요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지지자들의 재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학습 효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도 대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하는 등 경계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불법 행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 차벽 뒤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을 기준으로 서부지법 난동 관련해 11일까지 총 116명(구속 95명·불구속 21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63명을 첫 기소한 이후 추가 기소를 이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지는 인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리는 전모(29)씨입니다. 그는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난입해 영장판사를 찾아다닌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을 받은 인물은 이모(34)씨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법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허준서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는 전반적인 형량이 강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무관용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당초 서울 중앙지법 인근에 30개 기동부대(약 2000명)를 투입하려던 계획에서 45개 부대(약 2700명)로 확대했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도 대기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태는 특정 지도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 행동이 모여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후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력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