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교육수장 자질 논란에도 정면돌파…이번 주 이진숙 청문회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3일, 오전 06:00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14~18일)가 시작되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10여 개의 논문 표절 및 자녀 조기유학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자질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야당은 연일 이 후보자 의혹을 부각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다. 진보 성향 교육계도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이 후보자 논문이 문제없다는 검증을 받았고 불법 조기유학 논란도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반격하고 있다.

청문회 대비 나선 이진숙…논문 중복게재·가로채기 의혹 최대 쟁점
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후보자는 현재 교육계 현안을 수시로 보고받고 청문회 대응을 위한 리허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논문 관련 의혹이다. 그는 해당 의혹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현재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논문 쪼개기는 각기 다른 학회지에 사실상 같은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재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를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해 연구 부정 행위로 본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는 제자 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하며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하고 제자는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아예 뺐다는 의혹이다.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석·박사생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석·박사생을 1저자로 하고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또 제자 학위 논문에 쓰인 오타를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옮겨 적는 등 논문 표절 의심 정황과 제자 논문을 요약해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학계에서는 "명백한 연구 부정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논문을 두 편 이상으로 쪼개는 건 '황우석 사태' 이전인 30여 년 전에나 이뤄졌던 관행"이라며 "그 이후 연구 윤리가 강화되면서 논문 중복·쪼개기 출판은 학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석·박사생이 교수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자신의 학위 논문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등재해야 하는데 지도교수가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상 '가로채기'"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검증했던 전국 교수·학술단체 연합체 범학계국민검증단은 오는 14일 이 후보자의 논문 검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논문 검증 결과 사실상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이 후보자가 2007~2019년 작성한 논문은 충남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공식 확인 받은 바 있다"며 "논문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녀 불법 조기유학 사실로…교육장관 자질 논란
사실로 드러난 자녀 불법 조기유학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둘째 딸인 A씨(33)는 2007년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한 기숙형 학교에 진학했다.

A 씨의 유학은 당시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 위반 사항이다. 중학생 자녀의 유학이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부모 2명이 모두 외국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참고로 2012년 부모 중 1명만 유학생 자녀와 함께 살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낙마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상당수 진보 교육계는 물론 민주노동당도 논문 관련 의혹과 법령을 위반한 자녀 불법 조기유학만으로도 결격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립대) 총장으로 출마하면 후보 검증위를 여는데 (이 후보자에 대한) 논문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자녀 유학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아이들 자료 제출까지 하는 게 맞나.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된 부분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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