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가문 파탄”…며느리 흉기 공격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2일, 오전 11:36

서부지법 앞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자신의 아들과 연락이 끊긴 데 대한 분노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들과 며느리 B씨(51)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를 찾아가 흉기로 등, 어깨, 팔 등을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 났다. 이 칼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찌르라”고 말하며 위협했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손자에 의해 범행이 중단됐다. B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로부터 “2년간 연락하지 않으면 9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2년간 연락을 끊은 뒤 해당 금액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일을 깎으려고 들고 간 칼이었다”며 “B씨를 가볍게 찔러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과의 관계 악화 책임이 며느리에게 있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흉기의 크기, 공격 부위,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등과 겨드랑이 같은 부위를 깊게 찌르면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을 멈추기 직전에도 가슴을 찌르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 간 갈등과 금전 문제로 화가 났다고 해도 며느리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죄질은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의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건 직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아들 가족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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