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핏이 좋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등 말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현재 그는 이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개학 한 달 동안 진도를 안 나가 노골적인 불만이 쌓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사랑한다. 감사하다’고 다짐했다”며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학생들이 말뜻을 잘못 이해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