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챗gpt)
살기 위해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이혼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더니, ‘양육비포기각서’를 쓰면 이혼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더 급했던 저는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홀로 십년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건강이 악화돼 학원 강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요.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양육비를 보태준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저처럼 양육비포기 각서를 쓴 경우엔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양육비포기각서를 쓰는 사례들이 있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사연자처럼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고 불리하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혼 당시에는 양육자의 경제력이 괜찮고 자녀도 어려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혼하고자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포기각서’가 있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후 사정변경(소득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애초에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의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기존에 협의한 양육비부담 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상 양육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애초에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물론, 사정변경이 없어도 애초에 협의 자체가 부당한 경우 법원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연자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사연자가 양육비 부담을 하기로 협의하여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민법상 양육비 규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 양육비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협의 당시의 사정과 함께, 양육자인 사연자가 지금 몸이 아프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렵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 사정변경 등을 함께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1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이혼 당시 사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 간 협의를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육비부담부분 변경 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양육비 포기 약정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약정 경위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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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