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계리 변호사 SNS
이어 “비단 대통령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음은 당신의 차례”라며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변호사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영치금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 4시 전에 입금되어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글과 함께 영치금 계좌번호가 담긴 이미지를 남겼다.
이후 김 변호사는 또 다른 글을 올려 “구치소 계좌를 올렸더니 많은 분이 문의를 주신다”며 “제가 알기에는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늦게 계좌 열면서 한도를 딱 그만큼만 연 건지, 행정적인 부분은 금요일 저녁이라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차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 계엄을 내란이라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 해병 수사 방해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자 SNS에 “쇼 좀 작작하자”고 적었다.
그는 “채 상병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죄가 되는 게 격노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 대통령이 격노해서 죄가 된다 치고 격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 현직이셨으니 한남동 관저나 용산 사무실에서 했겠지, 파면 이후 돌아오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했겠나? 그리고 격노를 종이에 써서 하나? 격노에 증거가 어디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영장을 자판기처럼 찍어주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재구속되면서 이날 특검 압수수색 당시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국무위원들도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고, 변호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치적 이유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건희 특검의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김건희 씨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건 아닐까?”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소위 ‘집사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주로 저연차 변호사들이 재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뉴스도 이야기해 드리는 등 하는데, 그게 다 돈”이라며 “돈을 집행할 재량이 있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선 김 여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