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15 특사'에 포함되나…법무부, 사면대상 검토 절차 돌입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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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사면 대상자를 분류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으로 하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및 기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심사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조 전 대표 특별사면·복권 여부는 이번 심사의 최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으로 징역 2년 선고를 확정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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