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벗은 기성용 “죽기보다 힘들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후 03: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 씨(36·포항 스틸러스)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기성용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4년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다”라며 “그렇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성용이 박 모 씨 등 후배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 등 2명이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 씨 등 후배 2명은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가해자는 기성용으로 특정됐고,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두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말한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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