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55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리와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 대표들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창규 판사는 11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들과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14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업체 대표 등 피고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다툼을 예고했다.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직원·책임자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찰 담합·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담합·방해 의도가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해당 입찰이 입찰 담합·방해 대상인 입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들러리 입찰로 인해 과연 경쟁 제한이 존재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와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 피고인 6명에 관한 변론을 분리한 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업체 대표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2021년 3월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해 진행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134건(약 80억 원)의 입찰에서 A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에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해 진행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 용역에 대한 총 95건(약 175억 원)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써낸 혐의도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인 이 모 씨 등은 김 씨 등과 공모해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총 13건에 대해 A 업체 낙찰을 위해 A 업체와 들러리 업체로만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김 모 씨는 DLA에서 발주판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A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낙찰예정자인 A 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B 업체에 현장실사를 참여할 직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B 업체 명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입찰시행사인 C 법인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체결된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미국 법무부 측으로부터 지난해 7월 수사 검토 요청과 7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검찰이 국내 수사를 개시한 최초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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