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2시 소환조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12:2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10일 새벽에 발부됐고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장시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구속적부심을 논의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다만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 내지 관련 의사를 특검 측에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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