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가사도우미 전과 누설 혐의 부인…"직무상 비밀 아냐"

사회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12:08

'딸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처남댁의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처남댁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후배 검사에게 조회하도록 한 후 이 정보를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검사를 대리하는 위현석 변호사는 "행위 사실 자체도 없지만 그 이전에 전과 정보는 당사자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며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하고 △동일한 사실 관계로 지난 3월 6일 검찰이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검사는 2020년부터 3년 간 대기업 임원이 예약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무료료 이용하고 저녁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처남댁 가사도우미 전과정보 조회뿐 아니라 부장검사 부속실 실무관을 통해 처남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 및 친분이 있던 사업가의 고발 사건을 조회하도록 했다는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서울동부지검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23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이다.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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